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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성범죄의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양형위원회

by u-cool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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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

(1) 법조문에 따른 적용 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는 법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39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군형법 제92조,

군형법 제92조의2,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4, 군형법 제92조의7, 군형법 제92조의8,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바목 등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죄명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범죄

구체적 죄명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치사,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상습범, 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등,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특수강간/강제추행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치사,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치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성범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강도강간 재범,

군인 등 강간, 군인 등 유사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군인 등 강간 등 치사,

등을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일반강간 1년 6월~3년 2년 6월~6년 4년~7년
2 청소년 강간 2년 6월~5년 4년~7년 6년~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6월~6년 5년~8년 7년~10년
4 강도강간 5년~9년 8년~12년 10년~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으로 보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함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함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위 경우(2,4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4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다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름

[강제추행죄,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경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일반 강제추행 ~1년 6월~2년 1년 6월~3년
2 청소년 강제추행 1년~2년 1년 8월~3년 4월 2년 8월~4년 8월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 6월~4년 3년~6년 5년~8년
4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 6월~5년 4년~7년 6년~9년
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8년 7년~11년 9년~13년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으로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함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5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4,5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의제추행 ~10월 8월~2년 1년 6월~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 6월~3년 2년 6월~5년 4년~6년
3 유사강간 2년 6월~5년 4년~7년 6년~9년
4 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이용 간음은 2유형을 적용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 적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함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2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2,4유형)
- 임신(2,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의제강제추행 ~10월 8월~2년 1년 6월~3년
2 의제강간 1년 6월~3년 2년 6월~5년 4년~6년
3 강제추행 2년 6월~5년 4년~7년 6년~9년
4 유사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5 강간 6년~9년 8년~12년 11년~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 적용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을 적용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 적용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 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함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웅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함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3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5유형)
- 임신(2,5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5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다음에 계속)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단 등 포함)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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