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수사가 무조건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유죄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가해자의 처벌이 내려지는 단계의 과정 중
검사가 더 이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는 수사 종결의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소송절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댜략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검찰청 송치 / 불송치] -> [검사의 기소 / 불기소] -> [법원의 판결]
아주 일반적인 절차의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피해자가 우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고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면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단,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 /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여
혐의가 입증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면 기소 처분(법원으로 넘어감),
그것이 아니라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 이외의 절차 및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불기소 처분의 의미
즉, 불기소 처분은 검찰청에 넘어간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소는 공소제기를 줄인 말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로 회부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판단컨대 여러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을 보류하는 판단입니다.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 차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4.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1) 검찰 항고(항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검찰청(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 제한되고,
사실상 이 항고장은 제출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되어
이를 피항고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항고가 인용이 된다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기존의 검찰청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유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 이전 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단, 아주 드물게 고등검찰청(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처분으로 처분을 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재항고
만약 검찰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각 결정이 된다면,
즉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그 처분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항고는 검찰총장에게 하는 것입니다.(검찰청법 제10조)
(3)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126조가지에 대해서는 고발자 포함)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다만,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라고 하여 반드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로서는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재정신청은 항고의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항고절차와 날짜가 다르니 주의를 요합니다.
5. 항고절차, 재정신청의 현실
그러나 이러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불복이 인용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희박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용률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절차 자체에 대해서
무리한 소송비용을 지불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고절차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수사과정에서 소홀히 다뤘던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주장을 해야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결론
지금까지 형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절차 과정에서의 기간에 유의하시고, 무리한 소송비용 지출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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