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형사소송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적으로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업무가 다소 경감되는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절차상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갈등에 대해서도 아직 뜨거운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으니,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경찰의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 소송 절차 개관
먼저,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댜략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검찰청 송치 / 불송치] -> [검사의 기소 / 불기소] -> [법원의 판결]
아주 일반적인 절차의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피해자가 우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고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면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단,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 /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여
혐의가 입증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면 기소 처분(법원으로 넘어감),
그것이 아니라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 이외의 절차 및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결정
문제는 기존에서와 달리, 경찰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경찰의 검찰청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4.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제기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간이 30일인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단, 이에 대해서는 형사 가해자(피의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심리적 불안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
5.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인용되는 경우(현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검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가서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이러한 불복 절차를 위해서 법조인을 선임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초동 수사 당시에 미처 수사에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부분(미진한 부분)이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자료들이 새로이 현출되지 않은 이상 새로운 결정으로 번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오늘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불복 절차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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