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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by u-cool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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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정책들로 인하여 2주택 보유자들은 여러모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그 요건을 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의 취득 시기(기산점)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종전 주택의 양도 요건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추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5월 9일 발표한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2022년 5월 31일 확정 공포되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그 밖의 내용

(1)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후에도 계속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판단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기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5. 결 론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내가 해당 사안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처분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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