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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

by u-cool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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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족간의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보유자라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동거 봉양 합가의 요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래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세대 합가일의 기준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봅니다.
 
 
 

4. 분가, 합가가 반복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거하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하고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5. 동거 봉양 합가후 상속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합가 전의 본인세대(직계비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 본인세대의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6.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인 경우

합가하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7. 결 론

부모의 동거 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요건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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