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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양형(형량)기준 [형사재판에서 양형참작사유 중 양형인자]

by u-cool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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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법관(재판부 또는 판사)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 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a) 물적 범위

양형기준은 구약식(서류로만 끝나는 형사재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살인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공동정범(함께 범행을 저지름)과 교사범(누군가를 시켜서 범죄를 저지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단, 방조범(범죄자를 돕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처벌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인적 범위

양형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합니다.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c) 시간적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형을 양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2009도11448)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의 변경에 의해 대상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 제외되거나

변경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양형기준의 효력

(a) 권고적 효력

양형기준은 법관(판사)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단, 법관(판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제1심 양형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형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b) 양형기준의 적용과 양형이유의 기재

양형기준은 형종(형의 종류)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판사(법관)는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어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 어느 쪽도 권고되지 않는 경우(실형과 집행유예 중에서 선택 가능)를

구분하고 있는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법관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양형기준 설정 시 반영하지 못한 고려 사유가 있거나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나 참작사유와는 다른 평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은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권고 형량범위에 속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대상

(a) 범죄군의 분류기준

(ㄱ) 범죄군 분류의 기본원칙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 및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범죄가 어느 범죄군에 속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ㄴ) 단일 범죄군 내의 유형분류

범죄군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 범죄군마다

하나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만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범죄군내에서도 유형분류에 따라 수개의 독립된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가령, 일반적 기준의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에 대한

일곱 가지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b)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의 선정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사 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빈도 및 사회적 영향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매기마다 새로운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c) 적용 대상범죄

동일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 범죄군에 속하는 개별 범죄 중에서도 일정 범위의

범죄만을 양형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범죄로 선정하였습니다.

- 양형기준 시행 초기부터 특정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현실적 제약

-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범죄의 경우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의 곤란

- 주된 선고형이 벌금형 이하인 경우 등

따라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당해 범죄가 속한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죄군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양형기준의 적용방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범죄유형의 결정] -> [권고 영역의 결정] -> [형량범위의 결정] -> [선고형의 결정] ->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범죄유형의 결정

해당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b) 권고 영역의 결정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요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비교 및 평가한 후에 감경, 기본, 가중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c) 형량범위의 결정

권고 영역이 결정되면 각 형종 및 형량 기준표에서 제시된 구간을 형량범위의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합니다.

(ㄱ)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이 가능합니다.

특별조정이란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가 일방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어느 한 쪽이 복수로 많은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감경하거나 상한을 가중하는 개념입니다.

(ㄴ) 서술식 양형기준

특정범죄군은 그 필요에 의해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서술식 양형기준이랑 양형기준표나 양형인자표 하단에 ▷표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몇 배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ㄷ) 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 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됩니다.

(ㄹ)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법상으로는 형량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고려하지만,

양형기준은 이러한 요소들의 일부를 양형인자로 반영했습니다.

경함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상의 경합범가중 규정과 구별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d) 선고형의 결정

위 과정을 거쳐 형량범위가 결정되면 판사(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합니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면, 법관은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참작사유를 비교하여 일정한 경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양형인자란?

(1) 양형인자의 구분

양형인자는 다양한 양형인자의 기본적인 성격(행위, 행위자, 기타),

책임의 경중(가중/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그 정도(특별/일반)에 따라 구분됩니다.

(ㄱ)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가중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소(인자)를 의미하고,

감경인자는 그와 반대로 책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

특별양형인자는 해당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인자입니다.

일반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자로서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결정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가중인자가 1개 존재하고 일반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특별양형인자만을 기준으로 가중영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ㄷ)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

양형의 대원칙인 행위 책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행위인자를 다른 인자보다 우월하게 평가합니다.

양형기준은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되는 요소를 행위인자로,

범죄행위가 아닌 피고인 자신에 관련된 요소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되는 요소 등을 행위자/기타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ㄹ) 양형인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특별양형인자 못지 않게 중요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양형인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요소와는 달리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고려하는 요소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ㅁ) 법률상 가중-감경사유인 양형인자와 정상참작감경사유인 양형인자

법률상 가중-감경사유와 특별양형인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개별 범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중요한 양형요소가 법률상 가중-감경사유가 아닌

정상참작감경사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2)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양형기준은 범죄군과 범죄유형에 따라 양형인자를 구분했고,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영역에 따른 형량범위가 산출되며,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양형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 영역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 론

 양형기준(일부에 대해 간략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재판부(판사)의 자의적인 판결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각종 사건과 재판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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