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요즘 비혼주의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및 출생에 대한 우대 정책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오늘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혼인 합가의 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3. 혼인한 날의 기준
혼인은 법률혼으로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4.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혼인인 경우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충족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5.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후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6. 거주 요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원의 혼인전 거주기간과 혼인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7. 결 론
오늘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세대의 비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은 항상 미리 꼼꼼히 검토해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특례 요건 및 주의사항 (4) | 2024.10.10 |
---|---|
농어촌 주택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5) | 2024.09.13 |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 (0) | 2024.09.10 |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 (1) | 2024.09.09 |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1) | 2024.09.05 |